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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진무경 고운몸한의원 원장〕 척추관협착증 보존적 치료로 회복할 수 있어요겨울은 여러모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이다. 낮은 기온, 찬 바람이 부는 날씨로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찬 기운 때문에 신체가 긴장하면서 근육, 관절, 인대 등에 부상을 겪거나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전에 근골격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거나 평소에도 잦은 통증에 시달린다면 날이 추워지면서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척추 관절이 굳어지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이 있다. 척추 중앙에는 뇌에서 팔, 다리로 이어지는 척수가 지나가는 척추관이 있는데, 사고나 외상에 의해 강한 충격을 겪거나 퇴행성 변화 등의 영향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 척추관협착증이다.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에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2차 증상이 뒤따를 수 있어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허리 통증,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하지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허리 디스크와 유사한 듯 보이지만,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지를 살펴본다면 두 증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허리 디스크는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걸음을 걷거나 허리를 펴는 동작에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 누워있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앉아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을 압박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증상이 악화되면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 마비 증상, 감각 장애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평택 고운몸 한의원 진무경 원장은 “척추 질환을 회복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기 단계에 발견했다면 보존적 치료 과정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한방 요법인 추나요법, 약침, 한약, 부항, 뜸치료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재활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의학적 관점에서 증상을 살펴보고 치유를 시작한다면 내 몸, 체질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어 긍정적인 회복 경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치료, 운동 및 재활 관리를 꾸준히 하여 재발 위험까지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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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법원 의료법 위반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한의사의 현대적의료기기사용에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항고기각>상고하였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의 항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가 수검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진단용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의료기기 등의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런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 기술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및 그 사용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두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등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사용관련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왔습니다.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 10조의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판단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된 것이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의 복부에 대고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및 피고인의 교육 정도,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 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양의학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고 아울러 한의과대학의 교육정도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제함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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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2022회계연도 중앙 임시감사⋅지부 수시감사 수감지난 11월 2일(수)과 11월 7일(월) 이틀에 걸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본회 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중앙 임시감사’ 및 ‘지부 수시감사’를 수감했다. 11월 2일에는 ‘중앙 임시감사'가 열렸는데, 회원 변동 현황 및 파악 관련 현황 보고와 2021회계연도 중앙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 각종 재무 전반 사항들에 대해 진행되었다. 중앙 감사단은 전 회계연도에 비해 올해 회비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있어 회비 수납을 독려하고, 협회 아리스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상이 파악되지 않거나 무직인 회원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중 최대 지부로써 타 지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최대 지부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항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회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윤승 감사는 “이제는 중앙보다 지부와 분회가 앞장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지부와 분회에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더했다. 11월 7일에는 ‘지부 수시감사’가 개최되었다. 회원의 변동, 파악된 현황, 2021회계연도 지부 정기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 업무 추진 현황과 실적,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회계연도 가결산(안) 및 재무 전반 현황에 있어 지출된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각종 사업 추진 성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상운 감사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분들 모두 항상 회무에 열심히 임해주시고 앞장서 참여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34대 집행부가 그간 진행해왔던 사업들과 회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진호 감사는 “회장님을 비롯한 이하 임원분들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에 참석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이기 이전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의 입장으로서 협회가 발전적인 회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감사단은 회원들을 위한 학술 임상특강을 진행는데에 있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철저한 회원관리와 공공 의료분야에서 국민의 보건 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서울시 공직 한의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남은 2022회계연도 내에도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성우 회장은 “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절반이 지난 시기에 열리는 이번 감사는 남은 1년 반의 각오를 다잡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집행부의 실수가 있으면 질책과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심에 전 임직원을 대표해 감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4대 집행부의 남은 1년 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전국 최대 지부로써 전 회원 및 감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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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소식란중랑구한의사회 지난 11월 11일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회원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대표세무사 서동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유옹 회장과 서동욱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향후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세무 관련 질의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세무 의뢰를 하는 데에 있어 협약기관으로서의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유옹 회장은 “지난 8월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세무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도봉구한의사회 지난 11월 18일 도봉구한의사회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열회장과 부회장3인은 도봉구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과 함께 도봉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사회와 구청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의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한의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도 했다. 김병열 회장은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한의학 난임사업,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및 산후관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본사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이후에도 더욱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강남구한의사회 지난 11월 23일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은 강남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국 회장은 2022년 강남구한의사회와 강남구청이 협업하여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어르신건강증진사업, 강남드림스타트사업, 의료관광관련 사업과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진료봉사를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760명이 회원으로 있는 강남구한의사회의 인원수에 놀라며, 좋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정국 회장은 강남구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여 한의계가 "의료관광사업"에 참여할 것과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제정", 한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소 양방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차년도부터는 분기별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로 의견을 나눴다. 동대문구한의사회 지난 11월 9일 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서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 임준성)는 장동민 전임회장이 동대문지사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진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울약령시 중앙로 일대에서 서울약령시한방문화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시술 등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개최되고 있다. 용산구한의사회 지난 11월 23일 용산구한의사회(회장 김동묵)는 용산구 관내 식당에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송년회를 열었다. 김동묵회장은 연말이라 많은 약속과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년회에 참석한 임원 및 회원분들에게 많지 않은 회원수, 어려운 재정으로 쉽지 않았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금일에 모인 이 자리는 다른 염려 없이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구한의사회 지난 11월 2일 관악구한의사회(회장 김이종)는 관악산 둘레길 걷기대회 행사를 열어 회원간의 단합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비가 내린 날씨로 인해 참석 인원은 소수였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김이종 회장은 날씨로 인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국기봉 정상까지의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 즐겁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다며 회원간 단합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간의 안면을 익히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간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송년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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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연도 제5회 이사회, 송년회 개최11월 25일(금) 해담채(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022회계연도 제5회 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박성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그간 무엇을 했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회원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돌아보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어 내년에는 한의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남은 1년여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34대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날 회의의 보고안건으로는 회무 전반 경과(2022. 4. 14. ~ 11. 23.)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2,4회 이사회(서면결의) 회의 결과 / 임시감사(지부·중앙) 실시 / 정책기획위원회(2,3,4,5,6회) 업무 보고 / 홍보위원회(1,2,3회) 업무 보고 / 2022년도 지부 회원 보수교육 실시 결과 / 학술·보수교육위원회 업무 보고 / 당직한의사 실무교육(1,2차) 결과 / 제1회 분회발전위원회 회의결과 / 초음파 영상정보 활용 및 임상 발전 협력 업무협약 / 의무위원회 업무 보고 / 교의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수납현황 / 불법의료 단속 결과 등 총 14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그동안 진행됐던 각종 회의 및 사업 등 회무 경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의안심의의 건에서는 2022회계연도 제1,2,3회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원안대로 추인되었다. 또한 한의원(회원) 및 본회의 회계와 노무의 자문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문회계사 및 노무사를 위촉함과 더불어 한 한의약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개발 위원을 위촉했다. 2023년 본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위원장에 박태호 수석부회장을 선임키로 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국 최대 지부로서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그 역사와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진 송년회를 통해서 참석 임원진 간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며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한의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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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곽동근 척추나한의원 원장] 족삼리혈(足三里穴)[척추나한의원 영천점 곽동근 원장] 족삼리혈의 삼은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지인을 가리키므로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里(리)는 논밭의 두렁을 나타내는 말로 인체의 위장을 가리킵니다. 즉 족양명위경의 중요 혈자리 중의 하나로 아랫다리 바깥 부분, 독비혈 아래로 3촌 떨어진 부분, 독비혈과 해계혈의 연결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목중앙에서 무릎 중앙쪽으로 긴뼈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동그란 무릎뼈 바로 밑에서 약간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 튀어나온 뼈의 바깥쪽 움푹 패인곳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족삼리혈은 예로부터 “무병장수 건강혈” 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체의 기운을 끌어당겨 몸의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여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며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우리 신체중에서 특히 위장과 관련이 많아서 위장관련 질환 위경련 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 복통 변비 설사에 합곡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두근거림이나 우울증, 가슴 답답함, 불면증 신경쇠약 두통 등의 신경과 증상에도 좋으며 각종 신경통이나 중풍 소아마비 반신불수 등의 하체의 통증 질환에도 많이 사용 되어지며 여성의 생리통 생리불순 부인병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감기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에도 많이 사용되어 집니다. [이미지출처:아이클릭아트] 실제 임상에서는 위가 아프면서 옆구리가 아프면 행간혈과 같이 사용하고 더부룩하면서 구토가 날 때는 태백, 장문혈과 같이 사용하고 탈항 같은 증상에는 백회 장강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장 소장의 문제일 때 곡지혈과 배합하여 많이 사용하고, 허리 다리가 무겁고 아픈 통증이 있을 경우 위중혈과 배합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족삼리혈을 손으로 지압을 할 때는 매일 밤에 엄지손가락으로 3초 동안 서서히 누른 후 3초간 멈추고 다시 천천히 떼어주는 식으로 30회씩 반복해주거나 혈자리 주변을 주먹으로 100번 정도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다만 족삼리혈은 불의 기운을 가진 자리여서 소양인이나 기가 약한 사람 또는 어린이의 경우 무턱대고 뜸을 많이 뜬다던지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많이 지압한다고 좋은 건 아닐 수 있으니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곽동근 척추나한의원 영천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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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곽동근 척추나한의원 원장] 곡지혈 (曲池穴)[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곡지혈의 한자에서 곡은 굴곡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는 연못을 뜻하는 것으로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듯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곡지혈은 침을 놓을 때 보통 팔을 직각으로 굽히는데 이때 곡지혈에 생기는 모양이 얕은 연못 같다고 하셔 ‘곡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혈의 위치는 팔을 굽혀 직각을 만들면 팔꿈치의 굽힘 주름의 끝단과 상박골의 관절구의 연결선 상의 정중앙 부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한의 경락상으로 보면 수양명 대장경의 합혈이라고 불리우는데, 대장이란 말이 내포 되어 있듯이 장의 문제가 있을 때 꼭 중요하게 같이 사용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혈자리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피부의 깃을 열을 풀어주면서 나쁜 기운을 풀어주며 붓기를 빼거나 통증을 완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장과 관련된 불편한 부분을 소통시켜 주기도 하며 대장과 폐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의학에서 보기 때문에 피부 쪽 가려움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많이 이용하는 혈자리 이기도 합니다. 고로 복통 설사 변비 이질 등의 장 쪽 질환에도 많이 사용되며, 피부건조증, 습진 피부병 감기, 폐렴 편도선염 인후염 등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혈자리의 위치가 팔꿈치에 있기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나 어깨 통증 팔의 저림이나 힘이 떨어지는 증상뿐 아니라 중풍후유증으로 팔에 힘이 없는 증상에도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척추나한의원 영천점] 실제로 진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첫째로 팔꿈치 위팔 아래팔 어깨 통증이 있어 팔이 저린 경우, 두 번째로는 장에 탈이 나거나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 설사 등에 응용하며, 세 번째는 넘어져 다치는 타박상과 같이 이런 경우 곡지혈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팔뚝 살을 빼고 싶은 분들도 이 부분을 자주 만져주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여 지압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압을 할때 팔꿈치를 가슴 앞쪽으로 접은 후 반대 손으로 위치를 잡아서 엄지손가락이나 지압 도구를 이용해서 꾹꾹 통증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하면 됩니다. 지압을 할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으로 세게 눌러도 크게 통증이 없지만, 너무 센 강도로 지압을 하게 되면 팔꿈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당한 강도로 하셔야 합니다. 매일 1-2분씩 꾸준히 하면 고혈압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만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곽동근 척추나한의원 영천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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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방 – 곽동근 척추나한의원 원장] 용천혈(湧泉穴)[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위치는 인체의 360여 개의 혈자리중에서 발바닥에 위치한 혈자리로 발바닥을 3등분 했을 때 앞쪽의 중앙 움푹 들어간 곳이라고 보면 된다.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의 가장 오목한 곳에 해당되며, 발가락을 굽혔을 때, 둘째와 셋째 발가락사이의 발샅 가장자리와 발꿈치를 연결하는 선을 3등분 했을 때, 앞쪽 1/3지점의 오목한 곳에서 취혈한다. 용천혈은 생명 에너지의 저장고인 신장(콩팥)과 연관된 경락에 해당된다. 용천혈은 신장경략의 시작이 되는 혈자리로 자극을 하게 되면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 용천혈을 자극하면 등 뒤쪽을 따라 흐르는 신장 경락이 자극되어서 신장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지기가 생식기 쪽으로 이동하여 양기가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심장병 등의 심장 실환으로 인해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용천혈에 침이나 뜸 지압의 자극을 통해서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도 있으며 급성질환의 응급처치인 구급혈로도 사용된다. 실신, 중풍, 발이 뜨거운 족심열증상, 수면장애, 실어증 등에도 용천혈을 자극하면 좋다. 피로가 많이 심할때도 용천혈을 자극하면 피로가 쉽게 풀리는데 주로 발마사지 샵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극 하는 혈자리중 하나라고 보면된다. 뿐만 아니라 기혈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 원기를 회복시켜주므로 스테미너에도 좋고 특히 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다. 용천혈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어서 고혈압 저혈압 개선에도 좋다. 취침 전에 용천혈을 자극하면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부종해소에도 도움이 되면 그 외에 수족낵증 아토피 피부염, 생리통, 관절통, 요통, 두통, 탈모방지 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한의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질환은 족저근막염 들의 발바닥 통증이나 종아리 허리 통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발바닥 열감(족심열) 또는 발시림 증상에도 혈액순환의 원리로 많이 사용되고, 백회와 같이 사용하여 머리와 발끝을 소통시켜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며, 중풍 후유증 같은 혈액순환 장애 질환에 많이 사용한다. 마사지 방법 용천혈은 발끝에서 시작하여 몸통으로 가는 경락의 일부이기 때문에 발뒤꿈치 방향으로 밀어주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을 반대쪽 무릎위로 올려 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모아서 3초 이상 지긋이 누른다. 10-50회 이상 반복해야 하며 주먹으로 용천혈과 발바닥 부위를 두드려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곽동근 척추나한의원 영천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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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찾은 안철수 후보 “한의사-의사 갈등” 해결 약속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하여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한의사-의사 갈등 해결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처럼 같은 ‘한의사 차별 개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같은 의료인”이라고 했으며, “최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내용과 동일한 정신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도 보건소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관하여 “세계적 수준인 한,양방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제일 중요한 기준인 국민의 생명, 건강인 만큼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 말했다. “의사 그룹, 한의사 그룹이 모여 일본식, 중국식 등 인접 국가 사례를 검토하고 토론했으나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 같다. 임기 내 방향을 잡고 양쪽 모두 불만없이 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한의약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균형있게 발전되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후보와 같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정치인이면서 의료인이기에 보건의료 분야에 혜안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제안한 좋은 정책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한의협 협회관에서 14일 국민의당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한의사-의사 갈등 해결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국민의당 최연숙 사무종창, 정경진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김만수 윤리위원장, 윤영희 부대면인 등 참석하였으며, 안 후보가 한의약 분야 주된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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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대한여한의사회장 김영선(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국민의 당 중앙당 대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12일 국민의당 제 125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7인으로 구성된 중앙당 대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위원장으로 김만수 국민의당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서승원 화성인재개발원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미국 뉴욕주), 박혜경 국민의당 사무처당직장, 이한국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최조은 (주)작가컴퍼니 출판사 대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 후보자를 공천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전했으며, "막중한 자리이니만큼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또 가장 평범한 국민의 시선으로 공정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향후 국민의당 당내 경선 후보들 심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며, 대선기획단과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인다.